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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명예훼손' 이철 재판에 MBC 기자 증인 채택

[출처:연합뉴스]

 

채널A와 검찰 고위간부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의 취재기자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소속 취재기자 2명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표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 이들 2명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검찰의 주소보정을 거쳐 신모 기자에게 소환장을 다시 발송했다. 송달 여부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MBC는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 전날인 3월 31일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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