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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출범

- 행안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간 소통협력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 -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월 15일(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21.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실무협의회는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협의회를 주관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 3개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정버전(도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591pixel

 

3개 결합전문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반출 사례와 기술적, 실무적 공통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사항을 모색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가명정보 활용 정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 운영,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발간, 행정·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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