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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범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광주광역시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하 공단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6개월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전에 상당 부분 공헌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광주광역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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