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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노래방 등 오늘부터 ‘방역패스’…위반시 '관리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연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 : 보건복지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일부 시설의 계도기간이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이용권 환불·연장 등이 걸린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업주는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

 

방역패스를 어긴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까지 운영중단이 늘어나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출입하려면, 예방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종이로 인쇄된 접종증명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 제시해도 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 6개월 이내)는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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