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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

잠수 관련 자격 등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 지시,
작업 전 안전설비 미점검,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다수 발견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빈소.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0.6.(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0.7.~10.15.)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0.15.(금)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20.10.1.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서10.7.(목)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금)까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되었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➊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➌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천여만원(시정명령)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사법조치 예정),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4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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