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밝혔다.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였다.
첫째,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지난 8월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지회장의 주도하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모습
둘째,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합니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넷째,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0월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하여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섯번째,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광주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4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중소상공인 간담회
한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영세 소상공인 대상 복지제도 필요 ▲사업자 없는 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등을 제안했던 이경채 회장(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금 더 나아가 '위드코로나'가 정착하여 광주광역시 10만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용섭 시장과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대표자간의 간담회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과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광주광역시 지회 구일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업계를 위해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인하여 영업제한 ▲방역수칙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형 생활 공간방역에 대한 요구를 했다.
구일암 회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만족한다며 앞으로 더 안정된 광주광역시와, 소상공인들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거리두기와 '위드 코로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힘을 쓰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