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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작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 YTN]

 

텔레그렘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징역 42년 확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조직단체, 범죄수익 은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주빈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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