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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 위기"

24일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판결 등 의견을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에 대해 예비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 부산대 대학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최종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씨 측은 부산대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할 것으로 예측한다. 

 

부산대측에서는 "정겸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뀔경우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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