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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 출소 앞둔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대상 결정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예정인 이재용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광복절 가석방이 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늘 보호관찰 여부 심사가 결정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심사위는 비공개로 개최됐다. 통상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는 형 집행 기간이 끝날때까지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만. 심사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부회장도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되면 경영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 꼭 출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8.15가석방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 부회장은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지 207일만에 출소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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