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겸심 동양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배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으로 처음 기소됐다.
전면 무죄를 주장했던 정교수 측과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교육 기관의 입학사정을 방해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과 상고하여 다투겠다"도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