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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공방 "세월호 CCTV 조작없었다" 결론 "모두 무혐의" 수사종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현주 특별검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브리핑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세월호 CCTV 조작 등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디지털 증거, 녹취 검토 90일간에 걸친 수사 끝에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가능성, 정부 의혹이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해군 해경의 수거 과정에서 DVR(CCTV저장장치)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는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들어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게 참사해역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세월호 DVR과 가짜DVR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지못했고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4년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복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특검은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도 해군 해경 통신자료 포함 증거들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특검은 "이번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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