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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노총과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시뮬레이션"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조선업, 노란봉투법 토대 노사 공동 성장의 선도모델"
"고령자·이주노동자·배달라이더 등 특단의 산재예방책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20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매주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그동안 진행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라이더 등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벌목 사업장 맞춤형 특화 대책 등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멈춘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할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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