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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착수

순천대 불참해도 진행
"보건법에 따라 의대공모 법적 권한 있어"

[전남에도 2026년 국립의대 생긴다…공모 통해 신설 추진 (CG)]

 

전라남도는 23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공정성, 객관성, 공신력 등을 감안해 국내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월 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하는 등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는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을 검토한다.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남도는 용역비로 예산 1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용역과 공모 4원칙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로펌 등에 위탁을 제시했다.

 

특히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 거부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에도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해 특정 대학이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하고 (그래도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 부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대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은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2∼3개월 이내에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공모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을 들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지역보건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강 국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을 대형로펌에 문의한 결과, 전남도가 의대 신설과 관련한 법적 공모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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