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포 홍어거리 모습]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이 도내 첫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율상권 구역은 도소매 점포가 100곳 이상인 곳에서 매출이나 인구가 지속해 줄 때 지정하는 데 침체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인이나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임대료 제한 등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홍어 거리 내 점포 231곳 가운데 42곳이 비어 있는 상태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주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했다.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 상권과 융합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 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0여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0일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남도 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숙성 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 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영산포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