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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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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1억400만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신분증 확인·협박 시 행정처분 면제
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중소기업 2만5천개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천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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