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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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