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22.8℃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사회

주요기사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1심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가해자는 항소 포기

["음주 살인운전자 신상공개"…'배승아법' 마련될까(CG)]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6)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방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잡았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서 방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