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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무너졌는데'…휴업수당 8천500만원 주지 않는 업체

[지난 1월 20일 발생한 부천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사진:독자제공)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19일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원·하청 업체 11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청업체 3곳은 지난 1월 20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25일간 현

장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노동자 84명에게 휴업수당 8천57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악용해 휴일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괄임금에 법규보다 적은 휴일수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은 또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노동당국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3곳에 시정 지시를 했으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이 낸 진정과 고소를 토대로 감독에 나섰다"며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수당 액수도 추후 정확히 추산되는 대로 시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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