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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방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이어진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2분께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가 오전 7시10분께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법적으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 판단 기준인 혐의의 소명 여부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간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고려해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식이라는 사정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간 추적해 온 이 대표 주변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 또는 자신과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고, 그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사실 중에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기록 유출 및 회유 의혹도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이 첨부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에 입회한 현근택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건넨 것으로 지목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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