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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도 "한양 시공사 권한 없어"

1·2심, 한양의 '독점적 시공권'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 서구 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30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 지위에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양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롯데와의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별도로 냈지만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애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현재 이 소송의 항소심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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