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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다툼 끝에 같은 몽골인 살해한 불법체류자 징역13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 본 가족과 또 (피해자가) 타국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본국에 있는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4시 15분께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한 회사 숙소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전날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송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이곳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나이 어린 상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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