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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도박사건 수사무마 조건 수임 혐의…양부남 "정상 수임·변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연합)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그의 사무장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정치탄압,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핸드폰 잠금 해제 등 2차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입장문을 내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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