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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전방위적 장시간 근로 감독…포괄임금 보완방안 마련"

정책점검회의에서 강조…"출산휴가·육아휴직 제대로 쓰는지도 감독" 한국노총 "개편안 섣부른 정책 시인하고 폐기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이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장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라"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쉬자'는 것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노총은 이지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금까지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 의식·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장관이 할 일은 개편안이 섣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근간을 흔들려는 정책을 개편안으로 낸 것이 누구냐"며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보완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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