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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관람료' 감면 추진…총무원장 "전면폐지 목표"

개정 문화재보호법 5월 시행…사업비 419억원 정부 예산에 반영 경주 남산 마애물 바로세우기 추진…"기술 검토 마무리 중"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관람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1일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진우스님은 정부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관해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올해 5월 4일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진우스님은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발견된 마애불을 원래대로 세우는 것을 중요 사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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