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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F-16 추락, 연료펌프 구동축 마모 때문…너트 안끼워"

공군 조사결과 발표…2010년 창정비 과정서 '정비 불량' 추정 동일 엔진 200여대 전수 점검…일부 F-16과 F-15 기종 대상 40대는 완료돼 내달 2일 비행재개…12년전 정비담당자 징계·처벌 검토

[공군 KF-16 정비 모습]

 

지난달 공군의 KF-16C 전투기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에 따른 엔진 연료펌프 손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군은 30일 지난달 20일 발생한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엔진의 연료펌프 구동축의 톱니바퀴에 비정상적 마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엔진에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엔진이 정지됐다.

구동축 마모는 연료펌프의 구동축을 고정하는 너트를 '체결하지 않은'(끼워 넣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고정 너트가 없었기 때문에 구동축이 흔들리며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연료펌프 구동축이 들어 있는 기어박스를 수거해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너트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2010년 해당 전투기의 창정비 과정에서 이 너트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은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엔진 총 200여 대에 대해 비(非)파괴 검사 등 특별점검에 나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고기와 같은 엔진은 'PW 엔진'으로 F-16과 일부 F-15 기종에 탑재됐다. 앞으로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체는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엔진 약 40대에 대해 검사를 마쳤으며 이들 엔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 달 2일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창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12년 전 사고기의 정비를 맡았던 인력을 대상으로 문책위원회를 구성해 책임 소재와 징계·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무상 과실죄와 군용물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당시 공군 82정비창의 작업자와 품질관리(QC) 담당자, 정비창 공장장(팀장)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1차 작업자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2차 점검자 역할까지 겸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명이 1·2차 점검을 겸했다"며 "2012년에 1·2차 점검을 겸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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