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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법원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도시공사는 이행보증금 반환해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진=연합)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여 차례 회의했으나 서진 측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도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장은 공모지침 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진 측은 당좌수표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약서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돼있으나 불이익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요건을 해석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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