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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깐깐해진다…업추비 사적사용 금지

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토대로 권고…겸직 신고 온라인 고지 의무화

[지방의희 마크]

 

일부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 85개, 개선사항 1천947건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는 와중에도 국외출장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내 출장시 근무지 내(12㎞ 미만)인데도 교통비 이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 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해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자나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무직 채용시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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