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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

• 피해 교수 즉각 복직과 교권회복 필요
• 학내 성추행사태 재발방지 대책 필요
• 유아교육과 교육정상화 지원해야
• 전라남도 조직내 정보의 필터링화 방지대책 필요

[2022. 2. 24.(목) 여성단체,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 69개 단체가 연합하여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재판부는 전남도립대학의 김애옥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주문하였다.

 

지난 2022년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전남도지사가 K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남도립대학교 인사권자)는 광주고등법원 2022. 2. 10. 선고(2021누10193 판결) 사건에 대하여 재심절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연구업적물 양적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원심판단이 재심절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주기 바란다. 라는 취지로 상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김교수의 징계 발단은 “2015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같은 학과 최○○ 교수 등이 가해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김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김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김교수는 부당해임으로부터 8년여 소송으로 연구실을 떠나 법원을 드나들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항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김교수에게는 그동안 강단에 복귀하여 남은 교직생활을 학생들과 마무리 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기도 한 것이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교수는 2015년 4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2017. 12. 28.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교원소청위에서도 이겼다(2018. 3. 28.).

 

전남도립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이유는 황당하다. 규정대로 한다면 복직을 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재임용 기간이 되면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를 위하여 연구실적물에 초점을 맞추어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임용 심의 관련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도립대는 김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2019. 08. 20. 재임용거부처분(제2차)을 하였다. 재판부는 김교수가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연구실적을 200% 요구하였으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126%만 충족하면 되기에 김교수는 이를 충분하게 충족하기에 재임용 결격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남도립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도서는 심사를 생략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차)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연구실적 검증위를 구성(2차)하여 ‘표절이다’라는 판정을 얻어냈다. 이는 행정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전남도립대학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미확보’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재임용 분야별 평가 결과가 0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김교수의 당초 업적평가 점수는 84.34.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학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더라도 최소한 71.10점이 되고, 이는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전남도립대학은 김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다. 그동안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나 박병호 총장이 김교수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경청하지 않았기에 8년여 동안 많은 시간을 법정에 드나드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전남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김교수의 부당해고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당 대학은 전공학과 출신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질 문제로 취업도 힘들다는 어느 유치원 원장의 호소도 귀 기우릴 필요도 있다. MBN 뉴스(2021.3.24. 최용석 기자)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3년째 학생 실습생을 받아봤는데 한 번도 채용을 할 그런 학생들이 안 나왔다”고 하며 실습생들이 유아교육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부산여대 유아교육과 신혜영 교수에 의하면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잡다하게 배워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교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거죠”라고 말하면서 “전남도립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수 전공에 맞춰 교육과정을 짜 맞추고 있다”(KBC기획보도, 2018. 02. 01)고 일갈했다,

 

그동안 김교수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학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대학 당국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남도립대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립대학 측은 전라남도 지사의 눈치만을 보며 개인연구실도 출입할 수 없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전라남도지사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실책일 것이다. 전라남도지사는 조직내의 의사소통 채널을 재점검하여 「정보의 필터링(filter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립대학 총장 역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전라남도지사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전남도립대학에서는 하루 빨리 김교수의 교권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전남도립대학의 인사권자인 전라남도지사는 성추행을 비호하려는 관련교수들을 엄중 문책하여 대학사회에 성추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유아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훌륭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학과 운영이 정상화되어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를 헤쳐 나갈 21세기 주역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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