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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만 빼고 전면 해제"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25개월만에 일상 회복 엔데믹 안착만 남았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2년여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내리면서 거리두기 이외 방역체제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맞이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자정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만 허용하던 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그대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29일이다. 처음에는 대국민 당부사항이었지만 약 한 달 뒤부터는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에 행정명령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이후 마스크 착용,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관리등급을 2등급으로 낮춘다.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일일 확진자 집계다. 1급 감염병 분류상 확진 당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던 게 2등급이 되면서 24시간 내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확진자 통계수치가 그날그날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25일로부터 4주 뒤인 5월 하순부터는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큰 변화가 있다. 이때부터는 현행 7일간의 격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격리될 때 받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사라진다. 3차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개방된다. 개방 시기는 각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코로나 관련 진료는 일부 병원에 별도 개설된 외래진료센터에 한정되지만, 이때부터는 일반 의료체계에 편입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환자 입원 체계도 바뀐다. 음압 병상 등 특수 격리 병상은 증상이 심한 확진자만 이용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당분간 면회나 외출·외박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대해 코자총(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민상헌 공동대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은 이번 정부의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 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전부터 우리모두가 갈망하고 주장해 왔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전면 해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업계 태동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실에서 업주들이 경제적인 회복이 빨리 이루워 질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전에 삶으로 돌아 갈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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