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주요기사



부산대 조민씨 ‘입학취소’와 ‘학적말소’를 규탄한다!

중소상공인뉴스 칼럼리스트 이상수 기자 |

 

부산대 조민씨 ‘입학취소’와 ‘학적말소’를 규탄한다!

 

[칼럼리스트 이상수]

 

-입학취소는 졸업사정 전까지 해야 한다.
-부산대는 주체적 판단의식이 의심된다.
-부산대는 ‘입학취소’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부산대는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내려진지 8개월 만에 입학취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서류와 관련한 의혹을 받아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해 4개월 간의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자체조사 결과를 지난해 8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당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 중요하게 작용한 게 부산대의 모집요강이란다.

 

이들 교무위원 중 실제 입학사정을 해본 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 입시요강 전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입시사정을 수년간 실시해본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봉사활동 경력과 총장 표창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동점자 처리를 위하여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었다. 그렇다면 제출 서류는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합격사정에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굳이 불합격 처리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산대 교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 하였을 것이다.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었고,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이니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수년이 지난 오늘날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씨의 소송 대리인이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리얼타임 뉴스 이지윤 기자글 참조)

 

그러면 부산대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생각해 보자. 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씨 가족 어느 누구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서 쉽게 이해가 가질 않기에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로 부산대는 학생소비자에게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 부산대가 주장한 것처럼 제출 서류가 허위라고 가정해보자. 그런 허위 서류의 진위를 밝히지도 못하고 입학을 허가하고 졸업사정을 마치고 졸업장장을 수여한 부산대는 법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 서류가 잘못되어 입학취소를 하려면 늦어도 졸업허가가 결정되기 전에 해야 않겠는가?

 

두 번째는 졸업허가를 한 대학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입학취소는 재학 중에만 가능하다. 입학취소를 하려면 졸업사정 때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격사유를 찾아내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는 상식이다. 대학에서 언제까지 입학취소를 해야 하는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졸업 이전에 잘잘못을 찾아내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형법에는 공소기간이 있듯이 대학은 졸업장을 수여하기 전에 처리되었어야 할 것이다. 부산대에서 결정은 신의성실원칙을 철저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한 인간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한 꼴이 된다.

 

세 번째는 입학사정과 졸업사정을 했는데도 이를 잘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총장을 비롯한 입학사정 관리책임자인 교무처장과 입시관리담당자들의 잘못을 찾아내 징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학사정 관계자들을 찾아내 징계위에 함께 회부하는 것이 순리이다. 대학에서 말하는 입시 부정에 관계된 교직원들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어 소급하여 면직처리하고, 이미 지급된 봉급 일체의 금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해 4개월 간의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자체조사 결과를 지난해 8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당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대 교무위원회는 문장해독력이 없는 것인가? 입시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장은 어느 대학에나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입학 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가 제시한 것처럼 ‘동양대 표창장은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취소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원 판사들 중에는 대학 학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무서워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그것도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형사 사건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근거로 ‘입학취소’와 ‘학적말소’를 하겠다고 결정한 일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들이 자주 말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대학 자체조사에서 밝힌바 있었다. 필자가 겪은 기억으로는 검찰은 증거가 있어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 한 집단들인데 어찌 이 사건만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사정에 고려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젊은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부산대는 피해자에게 수만 배의 가치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 때나마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입학을 허가하고 수년 간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장까지 수여하지 않았던가. 그런 젊은이의 청춘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탈락시켰더라면 조민양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갔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닌가. 부산대 교수들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없는가? 아니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논리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부산대는 가짜(?) 학생을 받아들여 수업료 등을 챙겨왔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수만 배 가치를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떤 금전적 보상도 이를 대치할 수는 없겠지만...

끝으로 부산대는 위에서 제시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결정을 취소하길 바란다.

 

대학이 사전에 부정(?)를 찾아냈더라면 한 젊은이가 수년 간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꿈을 펼쳐보려던 젊은이에게 이런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집단을 보고 있노라니 한때 대학에 근무했던 자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렇게 하고도 부산대 교수들이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 부산대 교수들이여! 이성을 찾기 바란다.

 

이상수 컬럼니스트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