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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나,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나,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질병관리본청동 전경]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3일 내놓은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방안에는 ‘방역패스’가 13일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서류(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를 해당 시설에 증명해야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COOV(쿠브)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이에 따라 오늘(13일)부터는 강화된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기존 5개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에서 16개 시설(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하지만 출입구 관리 등이 어렵거나 현장의 실행력이 부족한 시설들은 방역패스 미적용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업종도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 대표적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다.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업장 내에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방문자의 출입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능했던 수기명부 작성으로는 출입허용을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까페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며, 단 미접종자의 경우 1인(혼밥)이 이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12세~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의 경우 내년 2월 1일 이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시설폐쇄의 행정 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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