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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양향자 의원 ‘무혐의’

-경찰, 명예훼손 혐의 없다 판단
-양 의원 “도의적 책임, 사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 :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6월 24일 지역 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여성 직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사진 2] 불입건 결정 통지서

 

9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양향자 의원이 의원실 지역 사무소 특별보좌관 A(53) 씨로부터 사무소 여성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한 사실 등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사진 2] 불입건 결정 통지서 참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를 조사했으나,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을 살펴보니, '2차 가해'로 보도된 건수가 440여건, '성폭행'으로 적시하여 보도한 내용이 190여건에 달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분명히 다르다. ‘성폭행’은 강간이나 강간 미수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양 의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한 사실 등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2차 가해 불입건(혐의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양 의원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선정적 보도, 정말 더는 안 됩니다. '가짜 정보(소위 지라시)'에 근거한 무분별한 의혹 보도야말로 악의적인 '2차가 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6월 23일 JTBC 뉴스룸에서는 광주광역시당에서 저에게 당일 카톡으로 보내온 공문을 그대로 단독 보도하였고 연이어 거의 모든 매체에서 확인 절차 없이 받아쓰기 보도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피해자를 접촉하여 2차 가해를 했다는 요지의 방송이었는데 양 의원은 공문도 당일, 그것도 카톡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 어떤 2차가 해나 회유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문이 실시간 유출되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착잡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사건’을 더 심각한 ‘성폭행 사건’으로 보도할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2차가 해가 될 수 있으니 보도할 때 용어 선택에 신중하게 의견 제시를 했어야 할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는 마땅하지만, '가짜 정보'는 경계해야 하며, 성 비위사건은 특히 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윤리 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라며 양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제명 조치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 자진탈당했다. 이번 경찰의 무혐의 발표를 듣고 보니 당시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가짜 정보’를 인용하여 성급하게 제명 조치를 한 점 등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양 의원은 2차 가해 무혐의와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인지부터 현 시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께 상처가 됐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접하고 보니, 성급하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양 의원을 제명 처리를 한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신중한 처리가 아쉬웠으며, 입장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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