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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형량 가중 징역 10년 6개월→13년으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전)국가대표팀코치)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형량이 가중됐다.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과거 조씨는 심 선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합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더욱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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