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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방·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 PC방·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 및 4단계 지역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등 추진 -
-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 -
-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등 추진 -

지난 24일 성동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PC방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출처 :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대학 개강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당국, 관할지자체에 대학가 주변의 식당·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각 대학들이 ‘백신공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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