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분 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분할납부 가능

[광주동구청]

 

광주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된다.

 

다만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경감된 가산세 10%가 적용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에 대상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영세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해·도난·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4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062-608-3143)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