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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이 열린 선거법 재판…변호인 "검찰이 발언 짜깁기"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심리…李측 "실제 정부 압박 표현한 것으로 허위 아냐"
'국감' 사유로 두번 연속 불출석…11월엔 확정된 기일만 7번

[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원칙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

 

그러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일단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21년 국감에서 답변하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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