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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산 빌라왕'에 징역 6년 선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달…"기준 까다로워" (CG)]

 

전세사기로 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며 "언론보도 등 공론화되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주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씨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들이었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려면 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인 2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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