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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

광주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도 대책 검토

[정율성 역사공원]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이미 설치됐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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