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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상호금융 발전방안' 마련…내달부터 유동성 일일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를 대비해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내 범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과 정교한 제도 정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상임이사·감사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안,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안, 외부감사 대상 조합 범위를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와 연체율 상승 등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 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현재 모범규준은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업종별 공동대출 한도는 부동산·건설업 각각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대출해주는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신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4분기 이후 금융권 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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