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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경쟁법학회 학술대회…집단소송제도 등 논의

(사진: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경쟁법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집단소송제도 등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표본 확인 소송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역할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규제 입법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독일의 표본 확인 소송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개별 소비자가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액·다수의 집단적 피해구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연구센터 소속 연구진들의 연구 주제들을 테마로 경쟁법 학회와 개최하는 첫 학술대회로서 조정원의 연구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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