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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음식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맛집, 유명 호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을 활용해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한다.

 

단속 대상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 기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사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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