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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올레 12코스 생이기정서 물놀이한 3명 적발

[27일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서 물놀이 하는 관광객 3명을 적발하는 해경(사진:제주해양경찰서)

 

출입통제구역에서 스노클링하던 관광객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8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하다 A씨 등을 발견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 생이기정 출입통제] (촬영 이성한)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 금지구역인 생이기정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말(6명)에 이번이 두 번째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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