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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걸로 줄게"…3종류 필로폰 제공 70대 전과 12범 송치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 전과 12범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A씨가 제공한 마약]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목포에서 어선 선원 B씨를 만나 3개 비닐봉지에 각각 나뉘어 담긴 필로폰 총 1.41g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건네며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경은 제보를 받고 서울시 동대문구 A씨 집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필로폰 판매·유통 전과 1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 검거로 선원 등에게 유통되는 마약류가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건 3명(5.17g 압수)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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