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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마구때려 사망…2명에 징역 6·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고시원 이웃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와 안모(61)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 규정상 기본 권고영역에 해당(징역 3∼5년)하지만 폭행 부위, 횟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권고형량 이상으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7년을 받은 안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A(66)씨와 소음문제로 다투다 머리와 몸통을 무차별로 때렸다.

 

A씨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했고 쓰러진 A씨를 6시간 이상 방치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18분께 다른 고시원 주민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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