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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매뉴얼 개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보험사, 계리법인, 회계법인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그간 마련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월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인 IFRS4 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 일정한 외부검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검증시간(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2천400∼4천600시간)을 도입해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별로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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