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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핵잠재력 확보 위해 협력할 공간 충분"

워싱턴 선언 이후 '한일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의견 제기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한일 정상]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1년 12월 9일 한국과의 원자력협정 비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는 비준과 관련해 "원전 사고의 경험과 교훈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라고 의회를 설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한일원자력협정은 발효했다. 이 협정은 전문(前文)과 16조의 협정문 본문, 부속서, 의정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한국이 희망했던 원자력 분야의 협력 확대와 일본이 원했던 원자력 수출을 위한 양면적 성격이 결합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요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핵 비확산 규제가 강하게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협정 9조와 합의의사록에 우라늄 고농축·재처리 등은 서면 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민감한 기술(플루토늄 관련)은 이전하지 않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협정 전문(前文)과 4조에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며 군사적 이용 시는 협정을 종료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일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도출된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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