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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 총파업…정부, 물류피해 최소화 비상대책 가동

의왕ICD 등 16곳서 파업 출정식…"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정부, 대체 수송차량 투입…불법행위엔 엄정 대처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와 공식적인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도 강행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 개념과 비슷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끝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번에 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전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와 현재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품목, 차종 확대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시 장치장 마련하고 군 차량 투입 준비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 등은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파업에 대비해 총 43만2천100㎡ 규모의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했다.

 

주요 물류기지에서는 신고센터가 운영돼 화물을 제때 수송하지 못하는 화주에게 배차 등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상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멘트 저장시설이 있는 오봉역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오봉역은 지난 5일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파업 상황이 심각해지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을 거부하면 1차로 30일 면허정지, 2차로 면허취소가 된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약 2만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화물차 약 45만대에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산업계, 파업 장기화 시 물류난 우려…"경제에 미칠 피해 고려해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예상되자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고를 공장 밖으로 출하하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닌 화물 차주들도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 물류 대란까지 벌어지지 않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멘트와 레미콘 수송을 육상 운송에 의존하는 건설업계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에도 다수의 시멘트 공장이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시멘트 공급 차질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 건설 현장의 공사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와 전자 업계 역시 파업 장기화 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치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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