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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6월 30일 국회의사당앞 집회을 하고있다] (사진:서울 이상모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제한을 당한 직접 피해자이자 행정명령 이행의 당사자이며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5% 인상되어 월급으로 200만원이 넘은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너무나 급격히 올렸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2%나 상승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권을 침해당한 우리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도저히 이어가기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방역을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이라는 희한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코로나가 밤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 가게에만 가는 것도 아닌데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영업을 제한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취임을 앞두고 다행히도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이제 겨우 장사를 제대로 하나 싶었습니다만, 급격한 금리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 후유증과 금리 인상, 물가 급등, 고임금으로 4중고에 빠져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때에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우리 자영업자 대표들은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마저 부결시킨데 이어 심지어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시킨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정권 맘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범법자로 내몰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반드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결단하면 될 일이며, 차제에 논의를 통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당제 전환을 요구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을의 처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혼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정치권은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와 달리,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크게 줄이고, 최저임금과 상관도 없는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개입하여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여 대기업 노조의 임금 상승을 위한 명분으로 전락해버린 최저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여기에 정치권이 시급하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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