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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극적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여야, 추경 극적 합의..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언제 받나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명에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명으로 늘렸다.

 

 

손실보상금·대상 모두 확대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적용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정부 추경안에서 이미 과거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2020~2021년 소상공인 손실액은 약 5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1조6000억원을 지원했고, 남은 2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23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도 늘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특고·프리랜서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추가했다.

 

최근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1조1000억원 증액한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사상 첫 60조원대 추경

추경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교부하게 돼 있는 돈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원 넘게 더 쓰는 셈이다.

 

더 필요한 돈은 우선 빚을 덜 갚아서 벌충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조원대로 감소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으로 줄이기로 한 약 7조원 가운데서 수천억원가량이 감소한다.

 

여야는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일부 축소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정도 순증됐다.

 

이에 따라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 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작용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인수위에서 (코로나19) 손실액을 추계해보니 54조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이 35조였다. (54조원에서) 빼면 19조원인데 우리당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해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3조원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공약으로 강력히 요구해 와서 이것만큼은 처리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민생을 무한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을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들어가는 심정 때문에 5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를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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