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며, 2020년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위 사진 기준중위소득표 참조)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가 해당된다.
단, 유흥, 사행성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되며, 1개 사업장당 50만원을 지급한다.
※ 아래 ▼ 제출서류를 클릭하면 바로 접수신청 페이지로 연결됨.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가입확인서,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22. 01. 06.(목)~2022. 01. 14.(금) 17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